국가 명운 좌우할 로봇 산업…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올해 들어 국회에 로봇 관련 법안 5건 발의
산업 육성·보급 촉진 등 골자…형별규정 완화 법안도
산업 육성 시급한데 단 한 건도 상임위 통과도 못해

지난 13일 세계 실패의 날을 맞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갤럭시 로봇파크에서 한 로봇기업의 로봇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로봇 산업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는 더디다. 로봇 제품의 품질확보, 보급·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해선 관련 법령 및 규정 마련, 전문인력 양성,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주요 법안들은 소관위 문턱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회에 제출된 로봇 산업 관련 법안은 총 5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진흥법은 지능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산업, 로봇사업자, 로봇학습용데이터 등 로봇산업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 및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 또 지능형로봇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로봇산업 통계와 실태조사 및 민관의 로봇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으로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일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 장관이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지능형 로봇기업 현장연수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도한 형별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법익 침해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히지 않는 단순한 의무 및 명령 위반이라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말자는 게 핵심이다. 한 예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이 변경됐는데도 변경인증 받지 않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게 마지막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엔 지난 6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이동로봇이 배송·보안·주차·건설작업·충전·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인증·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특별법을 통해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아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려면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봇 관련 법안을 낸 산자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로봇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비슷한 내용은 묶거나 비현실적인 건 빼는 과정이 필요해 (법안) 논의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국감 기간 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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