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모닝] 도수치료 관리급여 역풍…대체진료부터 법적공방까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비급여 치료를 중심으로 한 풍선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도수치료 수익성이 떨어지자 일부 병·의원이 대체 진료의 수가를 올리거나 처방을 늘린 여파로 풀이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삼성·DB·메리츠·현대·KB·한화·흥국)의 이달 초 일평균 신장분사치료 실손보험 청구 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초 일평균 청구액(1억1300만원) 대비 206.6%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도수치료 가격이 묶이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실제로 일부 병·의원은 기존 3만원이던 신장분사치료(크라이오 테라피) 비용을 8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마사지 및 체외충격파 등을 묶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수치료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체외충격파 치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적용 질환과 치료 부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도수치료 가격을 회당 4만3850원(본인부담률 95%)으로 통일하고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묶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가 비용과 이용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료가 어려워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해만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필요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별도의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발 뜻을 밝혔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