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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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원정 출산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은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사유를 속이거나 비자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는 미국 안팎에서 운영되는 원정 출산 알선업체와 관련 산업에 대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를 비롯해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 또는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도 시민권 제한 대상으로 명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집행 방식은 향후 정부 지침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원정 출산 규모는 추산 기관에 따라 매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는 미 하원이 원정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의회 차원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행정명령보다 적용 대상을 원정 출산과 외교관·적성국 관계자 등으로 좁혀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을 이어가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시민권 단체들이 즉각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행정명령의 효력을 둘러싼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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