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개와 보쌈이 주력인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당일 놀부 측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놀부는 한때 놀부보쌈·족발과 놀부부대찌개 등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운영했지만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소비환경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경쟁력이 약화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86억9000만원으로 전년(5억8500만원)대비 약 14.8배 확대됐다. 매출은 638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1%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약 139억3000만원으로 전년(15억6000만원)보다 약 9배로 늘었다.
누적 결손금은 959억2000만원으로 17.0%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약 82.2%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