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다음 달부터 1개월 반 동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 영업을 중단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금융회사 해킹 사고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발생한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카드는 같은 해 9월 1일 침해사고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9~10월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관련 법령상 보안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롯데카드의 의견진술, 안건 소위 등 논의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서 거론됐던 기간보다 짧은 1.5개월로 확정했다.
업무정지는 신규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에 적용된다. 정지 기간에 신규회원은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도 새로 발급받을 수 없다.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재발급, 카드론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카드,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카드, 군 장병 관련 카드 등 공공목적 상품과 일부 법인 복지카드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7월 31일까지 가입 신청을 마친 신규 고객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가 끝난 뒤인 9월 16일부터 신규 회원 대상 발급 업무가 재개된다.
업무 정지되더라도 기존 회원의 포인트 적립과 사용은 가능하다. 또 기존 회원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회원이 다른 종류의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해 정지 기간에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정보 유출에 책임이 없는 기존 고객이 제재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지 범위를 신규 영업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중대한 보안사고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