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5개월간 가격을 담합해온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에 747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지난 5월 밀가루 담합 사건(6710억원)의 기록을 불과 두 달 만에 갈아치운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전분·전분당 제품의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이 23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사 2103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 순이다. 국내 B2B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했다.
물엿, 올리고당, 포도당 등의 원료가 되는 전분당은 국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정부는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에 대해 2021년부터 할당관세 0%를 적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담합의 파장은 더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한 반면, 가격 하락기에는 인하 폭을 줄이고 시기를 늦추기 위해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해외에서 가공용 옥수수를 공동으로 구매·운송해 원가 구조가 유사한 데다 제품 규격까지 표준화돼 있어 가격을 담합할 유인이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는 물론, 거래처에 제시할 환율과 원료가 등 세부적인 가격 인상 근거까지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업체별 공문 발송 순서까지 미리 정해둔 뒤, 가격 인상 폭이 큰 업체부터 거래처에 순차적으로 공문을 보내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15%에 달하는 약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다시 책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이들의 전분당 입찰 담합(관련 매출액 약 9400억원)혐의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와 별개로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 3개사가 전분당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관련 매출액 약 1조5500억원)도 포착해 추가 심의 중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