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여론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온라인에서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를 막는다는 기대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국민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정당화하고 유력 기업 등에 대한 건설적 비판에도 재갈을 물리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6일 정치권과 IT업계 등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이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됐으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번 시행령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가운데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한다.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오픈채팅 등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 월 평균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사업자가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은 게시물은 삭제·차단·노출 제한에 더해 해당 사업자의 계정 정지·해지로 어어질 수 있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증오심과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정당한 게시물까지 신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법이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정보까지 미리 지워버리는 ‘위축 효과’를 우려하는 내용이 많다. 해당 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월2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4만224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며, 매섭게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은 단 한 분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팩트체크 생태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