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를 두고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로 이날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