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주주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도 25.42%에 달하는 의결권이 무력화된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최윤범 회장 등 현 고려아연 경영진은 계속해서 이사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달 10일 기준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 34.35%다. 지분에서 뒤지는 최 회장 측은 순환출자고리 형성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 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이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일 일부 인용을 하며 영풍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 정기 주총은 28일 서울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열린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