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선고기일 연기…권한쟁의 변론재개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헌재는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최 권한대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사건 선고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쯤 변론이 재개되며,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여야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측은 변론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공문에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공문을 근거로 국회 측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소장 지명과 연계해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논의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기일에서 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헌재는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했으나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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