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닭고기의 유럽 진출길이 열린 가운데 정부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으로 수출하는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 및 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는 지침서 ‘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검역·검사지침’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삼계탕과 만두, 볶음밥 등에 쓰이는 열처리 가금육은 지난 5월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8월부터는 영국까지 K-닭고기가 건너가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중이다.
식약처의 이번 지침서는 EU·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 및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 우수한 국내 열처리 닭고기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발간됐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역할 및 담당 업무’, ‘EU의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이다. EU와 법·규정이 유사한 영국의 수출절차와 방법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두 차례의 업계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향후 EU 식품안전규정 개정사항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