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하기 전부터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바로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20일 현재 정치·금융권에서 논란 중인 금투세가 무엇인지, 자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짚어봤다.
◆ 현재 대주주만 과세…여소야대 개정 추진력↓

금투세는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아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과 대상이다. 해외주식, 채권, 채권형펀드, 파생상품 등의 경우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의 과세 체계는 주식을 대량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별 주식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 ▲개별 종목당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 50억원 이상 가진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 현재의 대주주 요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주식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만 세금을 내도록 바뀌면서 실제로 세금 부담이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참패하면서 개정 추진력은 크게 떨어졌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여소야대 형국으론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말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 유예, 한도 조정 등 다각도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큰손들, 韓증시 탈출 우려…폐지 땐 세수 부족
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선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십억원을 보유한 큰 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모펀드의 공제 기준은 250만원에 불과해 세금 폭탄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에서 다른 투자 수단으로 이동하는 개인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데,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로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매물 출회가 나타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는 한 종목을 많이 보유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연말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회피하려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의 경우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하지 않는 한 평가이익만으로 세금이 잡히진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금투세가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금투세 시행이 연기되면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3년간(2025~2027년)간 4조328억원 세수 증가를 예상했고, 정부는 3년간 4조 291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는 1400만명의 투자자 중 1%도 안 된다는 추산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2020년 금투세 도입 때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는 전체 투자자(1400만명)의 약 1%인 연간 15만명으로 추정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폐지보단 유예가 될 것으로 본다”며 “6조~7조원 가량되는 증권거래세 세수가 세율 인하로 줄어들 수 있는데다 금투세 유예로 4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금융투자 소득의 범위. 기본공제 범위. 삼성증권 제공
금투세 시행 시 세수 전망 / 참고 그래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