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장기요양보험이 뭔가요?

게티이미지뱅크

 

# 안양에 사는 송 모 씨는 7년 차 회사원이다. 어느 날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최근 뉴스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던 차에 장기요양보험이 내 노후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궁금해졌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기본급을 비롯해 상여금, 성과금,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급여와 수당 내역이 나온다.  또 급여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나오는데, 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비롯해 소득세, 주민세 등이 나온다. 회사마다 급여명세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중 건강보험에 들어가 있는 장기요양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르는 이들이 꽤 있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이번 주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비롯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된다. 다만, 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 등급은 1~5급까지며 1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5등급은 '치매 환자'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등급 판정이 나뉜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 

법제처 제공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

 

급여명세서를 받는 사람들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올해 0.9082%)’로 산정해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납부하는 구조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를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 도입됐다. 정부의 노인 돌봄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재정부담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급대상 확대, 수가상승에 따른 지출이 늘면서 2016년부터 적자가 발생했고, 적자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계속 인상해 오고 있다. 

 

수급대상 확대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은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2015년 65세 인구 대비 6.95%였던 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은 2060년 11.34%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