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에 머물러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