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사정 노조 “모회사 경영갑질로 근로조건 악화”

"계약기간 내 수수료 임의변경…모회사 간섭에 자율경영 어려워"
사측, 수수료 임의변경 사실 아냐…일감 몰아주기 특혜 없어"

29일 KB손해사정지부는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KB손해보험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KB손해보험이 유령 자회사를 만들어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기자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노동조합연맹 KB손해사정지부(이하 KB손해사정지부)는 KB손해보험이 유령 자회사를 만들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자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9일 KB손해사정지부는 이날 KB손해보험 강남빌딩 정문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KB손해사정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KB손해사정지부는 KB손해보험이 불공정한 계약에 의한 ‘수수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모회사 퇴직 임원들의 위한 유령 자회사 설립에 따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손해보험이 자율경영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종속경영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해사정은 보험의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를 조사하는 일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할 때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KB손해사정지부 측은 모회사인 KB손해보험이 계약기간 내에 수수료 등 임의변경을 빈번히 요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자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모회사 퇴직 임원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 유령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 간 업무량이 증가했음에도 신규인력 채용은 없고 시간외 근무를 종용하는 등 자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KB손해사정지부 측은 “일을 시킬 때엔 자율경영이라는 말로 현혹하면서 성과를 배분할 때는 종속경영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자회사의 경영진은 자리 보존을 위해 모회사의 압박에 굴하거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B손해사정지부원들이 사측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펼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이주희 기자

 

KB손해사정은 지난 2015년 6월 24일자로 KB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 편입됐으며 KB손해보험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의 종속회사로는 KB손해사정이 있고, 계약관계로 8개의 위탁법인이 존재한다. 이 위탁회사들의 절반가량은 KB손해보험 퇴직자 출신들이 대표를 맡고 있다. 

 

KB손해보험 측은 KB손해사정지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무위탁수수료는 1년 단위로 변경 및 진행되는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계약기간 내에 임의변경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한 위탁회사에 KB손보 출신이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100% 출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의 특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인력 채용이 없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KB손해사정의 경우 올 상반기에 15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KB손해사정 노사는 올 4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노사간 의견차이로 타결이 지연중인 상황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노사가 원만하게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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