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적용받는 1호 P2P(개인간 금융) 금융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밝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원래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됐다. 온투법에 따르면 P2P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업체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등록 업체는 온투법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고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 등 투자자 보호 규제도 따라야 한다. 이번에 등록 심사를 통과한 3개사는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약 6개월에 걸쳐 이들 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대주주·신청인 요건 등을 갖췄는지 심사했다. 등록 심사에 평균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것을 고려하면 심사가 상당히 길어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이외에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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