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5%만 내도 입주 가능해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고양 창릉에 첫 공급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경기 고양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모습. 뉴시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경기 고양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모습. 뉴시스

 먼저 분양가의 25%를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의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 후속 조치로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5차례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면 내 집이 되는 방식이다. 추가 지분 취득가격에는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반영한다.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인 5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1억2800만원 수준이다. 임대료를 전액 월세로 낼 경우 월 79만원 수준이다. 지분 취득은 의무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10년, 실거주 의무는 5년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최대 5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고,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때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추가 적용한다.

 

 기존 나눔형이 LH 등 공공사업자에게만 되팔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익공유형Ⅱ는 전매제한 기간 이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고, 집을 팔지 않아도 대출 상환으로 차익 정산을 마칠 수 있다. 다만 이익공유형Ⅱ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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