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2심은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1심은 명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