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추가… 신생아·유아 치료제 등

식약처가 의약품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뉴시스
식약처가 의약품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8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날 8개 품목을 지정 공고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저영양상태의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사용되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영유아 및 미숙아 철결핍빈혈 치료를 위한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미숙아 무호흡증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등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 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협의회로 확대·개편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