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뉴시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뉴시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문을 열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고소·고발 접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된다. 

 

개정된 형사소소송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각각 담당한다.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맡고, 일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은 중수청이 담당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고소장과 고발장은 과거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만 내야 한다.

 

검찰청의 후신 격인 공소청은 수사 기능이 폐지돼 고소·고발장을 받아도 수사에 나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공소청은 상급 수사관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와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정비됐다. 고소인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의신청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