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3년→2년 단축…소득세법 등 4개 시행령 의결

29일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이전 거래보다 수억원 낮은 값에 계약이 이뤄지고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개편 발표 이후 가격 조정 거래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29일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이전 거래보다 수억원 낮은 값에 계약이 이뤄지고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개편 발표 이후 가격 조정 거래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들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가구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면서 시장 내 단기 매물 출회를 유도해 국지적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특례 기한 축소를 통해 서울 및 핵심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1주택 혜택을 유지한 채 장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던 갈아타기 목적의 주택 매집 수요를 차단하고, 거래 시장 내 매물 회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년의 처분 기한이 주어졌다.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 상황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내 다주택 장기 보유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이동을 정상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나치게 장기화했던 비과세 유예 기간을 정상화함으로써 비거주 주택 보유에 따른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조세 제도를 본래의 주거 이동 지원 취지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매물 유통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취소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역시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내 상급지로의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1주택자들은 매도 계획을 종전보다 1년 이상 앞당겨야 하며, 세제 혜택 마감 시한에 맞춘 처분 매물이 시장에 빠르게 출회돼 단기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선의의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3년 기한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종전 주택이나 신규 주택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는 통상적인 주거 이전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3년 처분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관보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공포일 이후 양도 및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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