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당정이 진화에 나섰다. 농지조사 목적이 농지 투기 근절임을 분명히 하고,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된 보완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 등 중대한 위반 사안은 엄정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농지 전수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인 위반 사항,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 농촌 현실 등 현장 우려를 감안해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수 조사 실시 및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했다. 이후 정부는 조사 대상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 하락,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의 목적에 대해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딴 데 쓰는 것, 그런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 정조위원장도 이날 “이번 전수 조사의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위 영농 계획을 제출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을 포함한 투기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 농지매입 예산 증액도 검토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는 바로잡겠다. 그러나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당정협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장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다”며 “이번 조사를 농지 제도가 개선될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