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김희영에게 1천억 썼다 발언’ 불기소에 항고

최태원 측 법률대리인 "50배 넘는 숫자 부풀려져 언론 유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다. 이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면서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항고 취지를 살펴보면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원이 지출됐지만, 조사 결과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라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해당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또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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