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출퇴근 무료화에 49만대 혜택

광안대교. 뉴시스
광안대교. 뉴시스

 

부산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 시행 이후 약 49만대의 차량이 4억6000만원 상당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지역 유료도로 전반의 감면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채창섭 국민의힘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 효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유료도로 감면정책을 도로별 지원 방식에서 이용자 중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안대교는 지난 7월8일부터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6~8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50% 감면에서 전면 무료로 확대됐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안대교 전체 통행량은 4093만5735대였다. 올해 1~7월 이용 차량은 2338만772대로 집계됐다.

 

무료화가 시작된 7월8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면제받은 차량은 약 49만대, 면제 금액은 4억6119만원이었다.

 

채 의원은 광안대교에 한정된 감면정책을 부산지역 유료도로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서부산 생활권과 산업단지를 잇는 을숙도대교에 광안대교의 다자녀가정 통행료 감면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하·강서·명지·녹산 등에 산업단지와 물류·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한 점을 고려해 교대근무자와 상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감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재정부담과 민간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일괄 무료화보다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로별 이용량과 재정 소요, 시민 체감 효과 등을 분석해 적용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부산시가 지역 유료도로의 현행 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자녀가정과 교대근무자, 상시 이용자 등을 반영한 ‘부산형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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