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어쩌나” 서울 시내버스, 16일 파업 위기 고조

서울 시내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측이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출근길과 등굣길 시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하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조합(사측)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은 “노조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176시간으로 해달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176시간을 주장하고 있는데 6년치(2020~2025년) 소송 청구액은 1조214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노조는 여기에 더해 올해 시급 7.85% 인상(연간 1175억원 추산)과 상여금 등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176시간 적용(연간 2776억원 추산) 등 모두 5394억원의 비용이 해마다 소요되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면서 “9호봉 운행 사원은 현재 연봉이 6870만원(2025년도 기준)인데 노조의 2026년 인상 요구안인 7.85%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를 모두 적용하면 1639만원의 연봉이 인상돼 8509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특히 2025·2026년 2년치 통상임금 인상 요구분과 2026년 임금 인상 요구분을 합하면 한꺼번에 2768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은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 회의 결렬을 발표하며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 추가 조정 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지노위에서 열린다.

 

 그간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나온 서울 버스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 및 적용 방식을 놓고 대립해왔다. 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한다. 이러면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른다. 반면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제안에 반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2차 조정 회의 전이라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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