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으로 불거진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한 성과급 요구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배치전환 가능성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시행 지침을 내놨다. 해당 지침은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있어 준거가 돼 노사 당사자를 규율하게 된다.
우선 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경영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국가나 주주와 같은 제3자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지침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분배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경영상의 결정’들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한 예로 공장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나 부지·규모·이전지역·시기의 결정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공장 이전·신설 발표에 수반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지난 7월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해당 사안을 2027년 교섭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있는 입장을 견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 현장의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시행 지침에 대해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거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지침에서 경영성과급은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