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들 “회생계획안에 7900억원 변제계획 반영해야”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소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소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7900억원 규모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 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900억원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 재원 확보 방안,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의 변제 기한에 관한 기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조달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을 신규 상품 매입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67개 점포 영업 재개 등에 우선 투입하고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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