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 개정을 통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은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R&D 위축, 노사갈등 심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공장 신설 등의 결정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라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등을 근거로 신규 공장 설립 등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유연성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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