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건설 추진 계획이 공론화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해당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용산공원 안에 주택을 짓으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 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 부지 전체는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
그럼에도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건설을 공론화하고 나선 건 서울 도심에서 신규 주택용지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고민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산 주택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서울 도심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에 총 10만가구의 주택을 짓고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용산공원은 전제 300만㎡(약 90만7000평) 규모다. 이중 어린이공원은 약 30만㎡(약 9만평)로 약 10%를 차지한다.
어린이공원에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기본주택으로 짓는다면 소형 고밀개발을 통해 최대 2만가구까지도 지을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 정도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만호에 크게 못 미치다 보니 정부는 이린이정원 이외의 부지 가운데 일부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과 5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1·29대책에 포함된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법 개정과 함께 공원부지 내 공공주택용지 지정은 지자체 동의 없이도 정부가 강행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용산구와 주민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별법 개정 반대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을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되는 등 개발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용산공원 개발에 대한 신중론과 개발론이 엇갈린다.
후대를 위한 자산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공급이라는 난제를 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는 분위기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