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올 연말부터 재가동…환수 작업 본격화 전망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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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해 올 연말부터 재가동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친일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특별법에 명시됐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선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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