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층수제한도 풀었다... 주택공급 확대에 ‘올인’

정부는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허가와 착공 절차를 단축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5만1000㎡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뉴시스
정부는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허가와 착공 절차를 단축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5만1000㎡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뉴시스

 정부가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영끌 공급’과 ‘속도전’이다. 신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을 더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국토부는 모든 조치를 가지고 영끌을 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 의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낸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80만㎡가 주택 2만1700호가 공급되는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잘 보전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000가구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제한에 손대기로 한 점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가 읽힌다. 정부는 현 660㎡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면적(바닥면적)제한을 1000㎡ 미만으로 높여 전용면적 증가를 꾀하기로 했다. 또 현재 3개층인 다가구 주택의 층수제한도 4개층 이하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약 33%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도심 유휴부지와 학교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돌리고,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도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7대책 당시 발표한 1만5000가구와 신규 발굴물량 1만4300가구 등 총 49만평의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 2030년까지 약 3만 가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대책에선 공급 속도 제고 방안도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공급 절벽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시한 최단기 착공모델은 3기 신도시 기준 지구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면 앞으로는 신규 택지개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37개월로 절반가량(31개월) 단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단순히 공정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부터 각종 영향평가와 조사, 보상에 이르는 택지 조성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 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 높이기에 주력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극도로 침체한 민간주택 공급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은 종전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기준(LTV 40%) 중 큰 값으로 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하던 조합원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취지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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