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이었다.
1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약 15조588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약 6조269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58.65%나 증가했다.
해당 의원실이 선별한 18개 연접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 화성시 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당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선정된 시·구와 경계가 맞닿은 비규제지역을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화성시 동탄구는 경계가 접하지는 않으나 거리가 멀지 않고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연접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들 18개 연접지역의 전년 대비 주택 매입액 상승률은 같은 기간 서울(14.9%)과 경기도 전체(77%)를 크게 웃돌았다. 이 중 구리시(1조4573억원)는 10·15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주택 매입액이 1조4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53% 증가했다.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시 기흥구(1조9801억원)는 191.82%, 화성시 동탄구(4조3306억원)는 214.96% 각각 늘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지역 주식 및 채권 매각 금액이다. 18개 연접지역의 지난해 11월∼올 5월 자금조달 내역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조8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59% 늘어 같은 기간 서울(149.19%)과 경기도전체(325.47%) 증가율보다 컸다. 실제 주식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자금 유입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했으나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서 자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재유입된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