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경. 뉴시스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경. 뉴시스

반도체 호황과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경기권 지역 3곳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세 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재당첨이 제한되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이 15곳으로 늘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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