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정식 제재 심의 절차로 전환했다. 배민은 3000억원, 쿠팡이츠는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정안 미흡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배민 운용사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배민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해 가게배달 입점업체의 배민배달 전환을 강제한 혐의와 배민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쿠팡은 쇼핑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에 배달앱 서비스 쿠팡이츠를 연계해 쇼핑 이용자의 배달앱 이용을 강제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배민은 3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끼워팔기 건은 제외했다.
배민은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가게 배달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혜대우 요구를 폐기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경쟁 질서 시정방안도 내놨다. 쿠팡도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혜대우 요구 표시를 삭제하고 와우 매장 제도와 무료 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두 회사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있고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는 점,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신속히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제시된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상생지원 방안 일부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구제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두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혐의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르면 배민은 3개 혐의를 합쳐 2390억∼5100억원, 쿠팡은 최혜대우 혐의 1건에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가 과거 동의의결안 확정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규모”라며 “영세 입점업주 대상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지원 방안도 포함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쿠팡이츠도 “동의의결안은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