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익에 대한 성과급 요구, 단체 교섭 대상 아냐”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문' 배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이익은 노사 간 교섭이 아닌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문'을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우선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성과배분과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결 등을 들며 "기업은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노사 교섭에서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엔 노조의 요구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경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또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투자계획, 이익, 기업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단체는 "성과급 제도는 단기적인 현금 위주 보상보다는 조건부 주식보상 등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이어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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