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동… 집행정지 신청 인용

29일 법원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코인원 내부. 코인원 제공
29일 법원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코인원 내부. 코인원 제공

 

법원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약 9만건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초 처분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인원이 시행 직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날까지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코인원 측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빗썸이 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현재 양측은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3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두나무는 지난달 진행된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FIU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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