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 계좌의 거래 내역 중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로 결정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할 때, 실명이나 여권번호 대신 암호화된 투자자 구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해 개인정보 노출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증권사는 분기별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고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로 실명과 여권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