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 2배…항공사 유가부담 상쇄엔 역부족

노동절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를 앞둔 30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노동절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를 앞둔 30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번 달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전달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유류할증료 단계를 기반으로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4만2000원∼30만3000원)보다 1.8∼1.9배 올랐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 가장 먼 뉴욕·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이다. 지난달(4만3900원∼25만1900원) 대비 2배가량 오른 수준이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52∼12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에는 29∼68달러 수준이었다.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항공권 부담이 커지게 됐지만 상승분이 항공사들의 유가 부담을 상쇄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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