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 만에 동일인 변경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AP/뉴시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AP/뉴시스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이 쿠팡의 총수로 29일 지정됐다. 쿠팡은 공시의무 확대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5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김 의장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요건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지난해 벌어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초가 됐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가 올해 초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의장 동생의 경영 참여 정황을 파악한 걸로 전해진다.

 

 이번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한층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공시자료 허위 제출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쿠팡은 즉각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이후 입장을 내고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을 포함해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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