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늘어난 수준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는 전국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6%, 서울은 18.67% 오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9.16%)보다 0.03%포인트 낮아졌으나 서울은 18.60%라는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대에 그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산 가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0.76%)와 광주(-1.25%) 등 일부 지방 광역시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미 지난 3월 공개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단연 한강 인접 지역이었다. 성동구(29.04%),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용산구(23.63%) 등은 서울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폭등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48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보유세부담 증가를 우려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역별로는 서울 1만166건,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등 순으로 많았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887건,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의견 제출 건수는 강남구가 2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1189건), 서초구(887건), 양천구(777건), 마포구(509건), 용산구(482), 성동구(639건)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과천시(1124건)의 의견 제출 건수가 서울 주요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의견 청취 기간 접수된 1만4561건의 의견 중 80%(1만1606건)가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이는 공시가격이 완만하게 올랐던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다만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의견 반영 비율은 13.1%였다. 상향 요구는 2955건이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48만7362가구로 전체의 3.07%로 추산됐다. 대상 주택 수는 전년 대비 약 53%(16만8721가구)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분석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재산세+종부세)는 약 8조8000억 원에 육박해 전년 대비 1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강남권 주요 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이상 급증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혹은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국토교통부가 29일일 올해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