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등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한 법규 위반 사례와 관련해 최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지난달 말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이후, 당국은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이용자가 임의로 FSD를 활성화한 사례에 대해 차량 기능을 원격 비활성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관련 시도는 급감했지만, 일부 차량에서는 여전히 무단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면서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연결됐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되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생산 모델 Y 등 일부 차량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FSD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확산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