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해야”…삼성 퇴직자 소송 잇따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깃발 모습. 뉴시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깃발 모습. 뉴시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이후 삼성 계열사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는 이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움직임은 다른 계열사로도 번지고 있다. 현재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도 관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 확산의 계기는 올해 1월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성격을 가진다며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가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지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임금 구조를 가진 기업의 퇴직자들이 잇따라 ‘퇴직금 재산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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