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유가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국토부는 11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4월 말까지 연장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구매한 경유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에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했지만, 이를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시행되며, 지난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일 경우 기준가를 초과한 200원 가운데 70%인 140원이 ℓ당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ℓ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 비중이 큰 경유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25톤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월 2402ℓ의 경유를 사용하는 차주의 경우 유류비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