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던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던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고유가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국토부는 11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4월 말까지 연장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구매한 경유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에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했지만, 이를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시행되며, 지난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일 경우 기준가를 초과한 200원 가운데 70%인 140원이 ℓ당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ℓ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 비중이 큰 경유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25톤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월 2402ℓ의 경유를 사용하는 차주의 경우 유류비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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