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다이아제핀계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장해 처방받은 알약을 가루로 만든 뒤 숙취해소제에 섞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로 보고, 배경에 가정불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어린 시절 부친의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며 불안과 위협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강한 자기중심적 성향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들을 이용했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김씨는 약물 과다 복용 시 사망 가능성을 AI로 확인한 뒤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에게는 약물 투입량을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소영을 구속 송치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추가 피해가 의심되는 2명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김소영의 신상은 검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9일 공개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