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 가운데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사업을 설계해 시작했고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 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공사에 남 변호사 추천으로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투기 어렵게 됐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동료 정영학 회계사가 시작했으며 추진 도중 남 씨가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돼 한계에 봉착하자 대관 업무 및 로비에 역점을 두고 영입한 기자 출신 김만배 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 컨소시엄 성남의뜰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1심 판단이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개공에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고 이들은 손발을 맞춰 비리를 저질렀다. 1심에선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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