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아닌 ‘다이어트’ 목적 오남용… 정부, 외고비·마운자로 ‘우려의약품’ 지정 나서

-미용 목적 처방↑… 췌장염·장폐색 부작용
-‘불법 원내 조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위고비, 마운자로가 고도비만 환자 혹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용’이 아닌 일반인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 든다. 해당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실태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허가 사항을 보면 신종 비만 치료제들은 초기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BMI가 30㎏/㎡ 이상이려면 30대 여성 기준 신장 160㎝에 체중은 77㎏을 넘어야 한다. 30대 남성 기준으로는 신장 170㎝에 체중 87㎏ 이상이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미용 수단으로 약을 처방해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도 불리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아울러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며 약사로부터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법,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환자가 직접 주사해야 하는 자가 주사제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마진 등을 이유로 이 원칙을 어기고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원내 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안전 점검 과정을 건너뛰게 만들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다. 정부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왔다.

 

정부는 이 지점에서 명확한 선을 그었다.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주사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모든 자가 주사제를 무조건 약국에서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주사 교육’과 약사의 ‘복약 지도’라는 두 안전장치가 모두 잘 작동하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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