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모닝] 반려동물 동반식당 곧 ‘합법’… 명확한 안전·위생대책 ‘과제’

-식약처, 내년 4월 시행 목표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추진
-시범사업 중 개물림사고·위생 우려 해소할 제도 보완 필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시범사업 매장에서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재림 기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려가족 사이에선 환영의 뜻을 보낸다. 동시에 비반려인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관한 후속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반려동물과 식당에 함께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생 등의 이유로 동물이 머무는 공간과 영업장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 및 취식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4월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수칙을 지키는 조건 아래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법 개정에 앞서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게 올해 2월 기준 228곳 매장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며 영업 중이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관리는 대체로 양호했고 영업주와 반려가족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법제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시범사업 매장에서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재림 기자

 

다만 시범사업 중 드러난 문제점도 일부 있었다. 목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 물림 사고가 1건 발생했고, 동물의 털 날림이나 알레르기 유발을 걱정한 일부 손님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중 벌어진 식당에서 개 물림 사고를 예를 들면, 책임소재가 반려견의 주인인지, 식당 주인인지, 정부인지가 모호한데 이를 명확히 할 법적, 제도적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식당의 위생·안전 기준을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소비자 보호 대책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성급한 제도 시행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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