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도 보조금 경쟁 없었다…지원금 2만원 증가 그쳐

최수진 의원,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조사 결과 공개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지만,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매자에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시장이 과열된 6월(73만원)과 비교하면 2만원 오른 수준이다.

 

월별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올해 2월 66만9000원에서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정작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에는 75만8000원으로 소폭 오르더니 8월 74만7000원, 지난달 75만원으로 내려갔다.

 

이통 3사별로 비교하면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높았고, KT가 75만5000원, SK텔레콤이 7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탁 사업을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방통위의 모니터링 대상 11개 기종은 갤럭시 프리미엄 제품 6개, 아이폰 제품 2개, 갤럭시 중저가 제품 3종이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현장 호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제품별 지원금은 아이폰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42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제 지원금 격차는 크게 줄었다. 올해 초 수도권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으나 지난달에는 수도권이 75만원, 비수도권이 74만원대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 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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