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창업한 화장품 브랜드의 면세점 입점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조 씨는 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면세점 입점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며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와 기사 삭제를 요구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조민 씨의 브랜드가 론칭 6개월 만에 면세점에 입점한 점을 근거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생 브랜드가 단기간에 면세점에 입점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브랜드 론칭 직후부터 매출 성장세가 뚜렷해 세 곳의 면세점 벤더사로부터 동시에 계약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율과 계약 조건을 비교해 벤더사를 선정했으며 이는 업계 통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자 표기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또 단독 계약 경위에 대해서는 “벤더사 측이 신규 브랜드 특성을 고려해 단독 조건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