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사기 핀플루언서, 22억 챙겨…재판행

주식시세판. 뉴시스

 

주식 투자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 방식으로 22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유력 핀플루언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에게 계좌를 제공한 지인 4명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같은 범행은 306개 종목, 482건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증권사 근무 이력 등 허위 경력을 내세우며 투자자 신뢰를 얻고 리딩방을 통해 매수세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본인과 지인 명의 17개 계좌가 동원됐으며 해외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됐다.

 

실제 매매 패턴을 보면 추천 직전 80% 이상을 1시간 이내 매수했고, 추천 직후 60%는 1분 내에 매도하는 등 시세조작에 가까운 거래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추천 직후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곧바로 하락하는 전형적 ‘펌프 앤 덤프’ 양상이 확인됐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A씨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시장 공정성 확보 의지를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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